1. 바꿔드림론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 지참하면 좋습니다.
– 신청하는 장소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때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이용하신 분이 다시 바꿔드림론 신청할려면
– 바꿔드림론 받은지 3년이 경과해야 하고 바꿔드림론을 전액 상환한지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다시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3. 프리/워크아웃 이용 중에 바꿔드림론 신청
–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연체없이 24회 이상 변제한 이후에 신청 가능
– 프리워크아웃 이용자는 연체없이 12회 이상 변제한 이후에 신청 가능
4. 연체 해제 후 신청요건
1) 10일 미만 연체가 4번 미만인 경우나, 30일 미만의 연체가 1회 미만인 경우
– 연체 해제 후 5일 지나고 신청 가능
2)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인 경우
– 연체 해제 후 3개월 지난 후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
3) 3개월이내 연체가 10일 이상 연체가 4번 이상인 경우
– 3개월이내 연체 횟수가 4회 미만으로 되는 시점
4) 90일 이상 연체인 경우
– 해제가 되고 연체기록이 삭제되었다면 3개월 후 신청
– 해제는 됐지만 연체이력이 계속 등재 있다면 신청불가
5. 2차 바꿔드림론 부결 사유
– 1차 신청할때보다 추가로 부채가 발생하여 DTI 를 초과할 경우 부결사유
– 2차 바꿔드림론은 1차 신청때 기준이 아니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. 간혹 연소득이 3,000만원이상인 경우 신용등급 6~10등급일 경우에 가능한데 1차때는 이 기준에 부합했지만 2차때 신용등급이 5등급이 올라서 2차 바꿔드림론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6.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 재직기간 인정 여부
– 바꿔드림론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.
–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 그 공백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전직장에 재직기간을 인정해줍니다.
예 ) 퇴사일 2014/10/1, 입사일 2014/11/10 ->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재직기간 다시 산정
퇴사일 2014/10/1, 입사일 2014/10/30 -> 공백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전직장 재직기간 인정
7. 바꿔드림론이 부결됐을때
– 상담사에게 부결사유를 꼭 물어보고 부결사유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언제 신청하면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.